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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불공정거래 올들어 2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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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증시가 계속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시세조종
    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한 수법에 의한 주식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적발된 주식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6건, 미 공개정보 이용과 내부자거래 각 7건 등 모두 20건으로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 용과 내부자거래 각 4건 등 10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감독원은 이에 따라 시세조종 혐의자 5명과 미공개정보 이용혐의자
    11명 등 모 두 16명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으며 내부자거래를 하다가 적발 된 12명에게는 총 2억3천만원의
    차익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시세조종은 전일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동시호가 형성매매나
    체증식 고가매 매, 당일 매매가중 최고가 형성매매, 통정매매 등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진영산업, 경일화학공업, 도신산업,
    코리아써키트, 고려포리머, 삼성신약 등 6개 시세조종 종목의 매집규모는
    모두 79만9천주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무상증자는 물론 결산이나 회사정리절차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종목은 우진전자, 금하방직, 동양정밀공업,
    라이프주택개발, 대륭정밀, 대도상사 및 도신산업으로 매수 4만7천주,
    매도 58만4천주가 각각 적발됐다.
    이와 함께 내부자거래로 적발된 종목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도 걸린
    우진전자, 금하방직, 대륭정밀 등 3개 종목과 삼화왕관, 로케트전기,
    중원전자 및 금호석유화 학이다.
    한편 감독원은 불공정 주식거래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검사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규제법규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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