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시내에는 일부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외지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 합법을 가장해 건축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이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법상 종합건설회사만이 시공할수
있는데도 일부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건축주에 덤핑으로 공사를 하청받거나
아파트를 지으면서 종합건설회사의 면허를 평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씩에
대여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등 합법을 가장한 신축공사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무면허 건축업자인 마산시 월장동 이모씨(62)와 윤모씨(45)는 지난9월과
10월 광주소재 T종합건설과 대구 A종합건설에 각각 5백여만원의 돈을
주고 면허를 대여, 창원시 도계동에서 지하1층 지상5층의 공동주택을
불법으로 짓고있다.
또 창원시 봉곡동 윤모씨(30)와 마산시 교방동 이모씨(50)등도 지난
11월 외지건설회사의 면허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에 대여해 창원시내에서
상가/공동주택등 대형건물을 짓고 있는등 현재 창원시내서만 모두
10여건의 무면허건축업자가 면허를 빌려 합법을 가장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면허를 빌려 건축하는
경우가 많은 줄은 알지만 교묘히 합법을 가장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며 "곧 일제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