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다른 회사와 연구소를 공동 운영키로 약정한 뒤 그 운영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차후에 그 다른 회사로 부터 경비부담액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요.(서울 역삼동 R기업)
<회신>
귀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의 경비를 우선 모두
부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그 다른 회사로 부터 그 부담분을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