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최재원검사는 19일 무허가 자동차정비공장등을 차려
놓고 불법으로 차량개조및 판금도색 영업등을 해온 전미수씨(45.대풍공업사
대표.서울 강서구 공항동 675)등 업주 1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용성씨(49 .신동아특강공업사 대표)등 업주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 87년 7월부터 강서구 방화동과 구로구
고척동 일 대에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수백평규모의 자동차정비공장을
차린뒤 대형 화물트 럭의 적대함을 떼어내고 유류및 화공약품 탱크를
만들어 부착해주는 대가로 대당 2 백만-3백만원씩을 받는등 지금까지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김동운씨(33.88카인테리어주인.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31)등은 지난 88년 6월부터 양천구 신정동일대에 무허가 배터리및
카인테리어점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자동차 판금도색과 브레이크 장식등을
해주고 매월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각종 도난.사고차량들이 범행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허가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개조하는 것을 막고 이들 업체에서 유류및 화공약품
탱크를 만들어 장착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