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현장부근을 지나던 시민을 강제 연행한뒤 시위진압용
헬멧으로 머리를 내려치등 집단 폭행, 골절상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힌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국가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25단독 최상열판사는 19일 경찰로부터 집단폭행당한
김성주씨(서울 강동구 천호동 우성아파트 6도 508호)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 "국가는 원고 김씨에게
위자료등으로 1백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30일 하오 4시30분께 서울역부근 염천교를 지나가다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일" 행사와 관련해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던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사복경찰관들에 의해 호송버스로 강제연행된 뒤
시위진압용 헬멧으로 머리를 맞고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당하는등
경찰관 3-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요추 골절상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폭행 사건은 시위진압이라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