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방침 내년부터 카빈소총 휴대가능 ***
국방부는 내년부터 지역방위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읍-면-동
단위로 향토예비군의 훈련시간에 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신천운동에 향토예비군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방위 협의횔로부터 방범순찰활동 참여를 요청받은 지역의
예비군은 연간 18시간까지 조단위로 예비군 복장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카빈소총을 휴대하고 방범순찰활동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