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관련법안들의 조문화과정에서 일부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14일 마라톤 절충끝에 선거운동문제, 선거구획정등 남은 쟁점들을 모두
타결, 지자제 법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법등
3개 지자제관련법안들의 조문화를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무위및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이날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지자제관련 3개법안을 비롯, 호적법중 개정안등 여타법안
7개, 동의안 4건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별표의 재점검및 인쇄등 법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날 자 정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의결절차가 15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과 6인실무대표회담을 통해 선거운동방법 가운데
<정당의 단합대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결의를 할수 있다>는
실무대표들의 기존합 의사항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배제라는
여야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민자당 측 주장을 수용, 관련문귀를 삭제키로
했다.
여야는 그대신 선거주체로서 정당을 포함시켜야한다는 평민당측 주장을
받아들 여 광역의회선거에서 정당을 선거운동의 주체로 인정키로 합의,
정당의 선거연락사 무소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실무대표들은 이날 내무부가 작성한 8백66개 광역의회선거구 구역표를
토대로 선거구역 획정작업을 계속, 미합의지역인 대전, 광주, 제주를
포함해 별표획정작업 을 마쳤다.
실무대표들은 이날 저녁까지 벌인 조정작업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의원정수 상한선을 45명에서 50명으로 조정, 서울 성동구와 구로구의
의원정수를 50명으로 늘 림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총의원정수를 당초
4천2백77명에서 4천2백87명으로 10명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