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호 게재할 문익환목사 원고 압수 ***
서울북부경찰서는 14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마포구공덕동79의13 (주)월간 `말''지(대표 최장하.55)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이 월간지 신년호에 실릴 문익환목사의 원고지
35매 분량의 기고문 `김일성주 석에게 보내는 편지''를 압수했다.
정기간행물에 게재할 원고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종오검사는 "문목사의 원고가 국가보안법상
7조(고무.찬양)와 8조(회합.통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위해 원고를 압수 했다"며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이 월간지
신년호의 제작,배포를 중단시킬 것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말''지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낮 12시
30분께 경찰 20여명을 사무실에 투입,편집국장 금동혁씨(34)등 기자,직원
15명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5분만에 영장을 강제집행했다.
한편 `말''지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성명을 발표, "문목사의
원고압수는 언론에 대한 명백한 사전검열이며 재산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문제의 원고에는 문목사의 평양방문회고,김일성주석에 대한
안부인사,방북당시 김주석과 합의된 통일방안의 역사적 의미 등이 실려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