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 주택건설업에 사용된 상속토지의 가액평가 입력1990.12.14 00:00 수정1990.12.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상속받은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을계산할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서울시 가락동 신) <회신> 상속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자의 총 수입금액에대응하는 토 지의 취득가액은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유럽 시장서 한판승부…삼성·LG, 냉난방공조 기술력 격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냉난방공조(HVAC) 시장을 놓고 맞대결에 나선다. 이들 회사는 탈탄소와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는 유럽 시장 흐름에 맞춰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양사는 17일(현지시간)부터 ... 2 위기의 구찌, 그룹사 발렌시아가 출신 '뎀나' 새 디자인 수장 앉혀 중국 시장 침체와 디자인 정체성 문제로 위기를 겪는 구찌가 디자인 수장으로 발렌시아가 출신 '뎀나'를 발탁했다. 도발적인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은 뎀나가 구찌의 위기를 타개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n... 3 [속보] 권성동 "18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하기로" [속보] 권성동 "18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하기로"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