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는 13일 지방세법심사소위를 열고 농지세세율을 조정,
과세표준 4백만원이하 농지의 경우 세율 5%를 적용키로 했던 정부안을
3%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심사소위는 또 중장비에 대해 재산세(3%)와 등록세(1%)를 부과토록 한
정부안을 수정, 재산세만 부과토록 하고 항공기에 대해 오는 92년부터
2%의 취득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9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