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율 3%로 낮추기로 입력1990.12.14 00:00 수정1990.12.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내무위는 13일 지방세법심사소위를 열고 농지세세율을 조정,과세표준 4백만원이하 농지의 경우 세율 5%를 적용키로 했던 정부안을3%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심사소위는 또 중장비에 대해 재산세(3%)와 등록세(1%)를 부과토록 한정부안을 수정, 재산세만 부과토록 하고 항공기에 대해 오는 92년부터2%의 취득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93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엘앤에프, 美 LFP기업에 145억 투자…주가 강세 엘앤에프 주가가 장중 강세다. 미국 현지 리튬인산철(LFP) 생산 준비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인 미트라켐에 1000만달러(약 145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0일 한국거래소에 ... 2 "'최상목 몸조심' 해선 안될 발언…민주당 입장 내놔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몸조심' 발언에 대해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민주당이나 이 대표 본인 어떤 ... 3 "尹 탄핵 선고 이번 주 넘기면 국민 원망 헌재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재로 간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