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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 최저임금 재심 신청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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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이를 다시 심의해 줄 것을
    7일 노동부장관 에게 정식으로 신청했다.
    동찬경총회장,김상하상의회장,창순전경련회장,남덕우무협회장,황승민기협중
    앙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이날 91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 를
    노동 부에 접수하고 현재 고시된 18.8%인상안(시급기준 8백20원)을
    12.3%인상(시급기준 7 백75원)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경제성장,생계비,물가,최저임금의 영향률 등을 감안할 때 12%의
    인상이 적절하나 최저임금의 끝수를 맞추기 위해 12.3%를 제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고시된 1 8.8%인상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임금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대외경쟁력 약화,산업공동화 가속화,내년도
    임금조정의 어려움 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높다고 주 장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8.8% 오르면 전체 근로자 4백55만명의
    8.6%인 39만 여명이 영향을 받아 임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연공서열제
    임금체계 아래서는 이 에 비례하여 전체근로자의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섬유,의복,가죽,신발업종의 영향률이 23.2%에 이르는 등 기업들의
    인건비부 담을 가중시켜 많은 도산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12.3% 인상할 경우 월급여는
    18만2천1백25원이 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평균 총급여액이
    28만7천7백원에 이르러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실태생계비 를 40-70%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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