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 발행 회사채 보유, 전체 회사채의 30%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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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이 계열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의 보유규모를 전체 회사채 보유액의
30%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5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재벌그룹계열 증권사들이 계열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량 매입,
계열기업의 자금조달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비율이상의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 보유를 금지키로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내년부터 시행토록할 예정인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증자및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와 함께 계열
기업 발행회사채 보유상한을 명시키로했다고 밝히고 계열기업 발행회사채가
전체 회사채 보유규모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열기업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증권사 자기자본범위내,
인수주선은 전체 주선규모의 10%이내로 제한되고있지만 채권보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지난 10월말현재 부국증권은 보유회사채의 96.1%가 계열기업
발행회사채이고 한진투자 럭키 현대 제일증권등도 계열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채권보유량의 50%를 넘어서는등 증권회사들이 계열기업발행
회사채를 대량 매입,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것을 막기위해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의 보유규모를 전체 회사채 보유액의
30%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5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재벌그룹계열 증권사들이 계열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량 매입,
계열기업의 자금조달에만 치중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비율이상의 계열기업 발행 회사채 보유를 금지키로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내년부터 시행토록할 예정인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증자및 부동산 취득 사전신고제와 함께 계열
기업 발행회사채 보유상한을 명시키로했다고 밝히고 계열기업 발행회사채가
전체 회사채 보유규모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열기업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증권사 자기자본범위내,
인수주선은 전체 주선규모의 10%이내로 제한되고있지만 채권보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런데 지난 10월말현재 부국증권은 보유회사채의 96.1%가 계열기업
발행회사채이고 한진투자 럭키 현대 제일증권등도 계열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채권보유량의 50%를 넘어서는등 증권회사들이 계열기업발행
회사채를 대량 매입,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