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샴푸 린스 주방용세제등 합성제제의 주요성분인 계면활성제
(ABS)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을 처음으로 설정, 내년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 내년 7월부터 강력 규제 ***
환경처는 이번에 설정한 환경기준을 적용, 앞으로 합성세제사용을
억제토록 일반가정과 공공업소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친후 내년7월부터
합성세제과다 사용업소인 목욕탕 이발소 세탁소 미장원 온천 호텔 골프장
등에 대해 계면활성제 배출농도를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4일 합성세제과다 사용으로 인해 하천 호소등의 수질오염
뿐아니라 인체에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면활성제
환경기준을 설정, 내년2월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 이로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7월 시행예정인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안"에
합성세제과다 사용업소에 대한 계면활성제 배출농도를 규제토록 명시,
합성세제배출업소를 폐수나 분진등 다른 오염물질배출업소와 같은
차원에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설정된 계면활성제 환경기준은 0.5ppm으로 현행 음용수 수질
기준과 같으며 미국(0.5ppm) EC(0.2-0.5ppm)등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환경기준치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 샴푸/린스, 비누로 대체해야 ***
계면활성제배출 농도규제가 실시되면 목욕탕 7천5백59개, 온천
1백30개, 세탁소 1만2천여개,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3만2천여개,
골프장 59개, 이/미용업소 8만여개등 모두 13만여개업소는 샴푸나 린스등
합성세제를 비누로 대체해야 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 합성세제 제조업체로
부터 일정액이상 분담금을 물려 이기금을 배출업소의 오염방지시설설치
비에 지원키로 했다.
계면활성제는 합성세제의 주요성분으로 물속에서 크롬카드륨등 다른
독성물질과 합쳐지면 이들 물질의 독성을 더욱 촉진시킬뿐 아니라 혈액에
흡수되면 혈구를 파괴, 용혈작용을 일으키는 "죽음의 거품"으로 불리고
있다.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품은 물속의 산소공급을 막아 자정능력을
떨어뜨림으로써 부영양화현상을 심화시키고 하수처리기능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수과정에서도 기포발생으로 인해 여과기능 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국내 합성세제 사용량은 지난80년 7만4천8백톤에서 매년 20%이상씩
증가, 지난해 26만8백톤에 달했으며 이중 일반가정과 공공업소의
사용량이 전체의 98%인 25만5천3백톤이다.
*** 제조업체 저공해세제개발 유도 ***
한편 환경처는 합성세제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위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거품발생방지를 위한 저공해세제 개발, 분해속도가 빠른
원료사용확대등을 유도하는 한편 목욕업중앙회 온천협회 골프장사업협회
세탁업협회등 합성세제과다 사용업소들의 협회관계자들을 소집, 비누
사용의 확대를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