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총 3백44건의
부당허가 발급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부당허가 발급으로 거래된 토지는 2백71만5천여평에 달하며 이에
관련된 공무원은 모두 2백86명으로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3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34개 시/군/구를
표본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부당허가발급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수요자가 이난 사람에 대한
허가가 1백26건 62만평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자에 대한 허가는
79건 1백2만4천평으로 면적이 가장 넓었다.
또 이미 조림이 잘돼 있는 임야를 조림목적으로 허가해 준 사례가
19건 61만4천평, 토지이용목적에 부적합한 허가가 45건 12만5천평,
외지인에 대한 농지취득허가가 20건 9만5천평등이었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허가, 종중의 농지취득허가,
단기전매자에 대한 허가, 기준면적초과 허가등의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