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입주업체인 통일(대표 문성균)이 이회사 노조위원장 진영규(27),
부위원장 조기두(25), 사무장 유수종씨(26)등 노조간부 4명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위반으로 집단 해고시켜 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1일 이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오 3시께 사내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위원 장 문은석 전무이사)를 열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공민권이 박탈될 경우 해고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진위원장등 4명을
해고시켰다는 것.
진위원장등 4명은 지난해 9월 마산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등 혐의로
징역1년 -10월씩을 선고받고 지난 10월말에 형집행만료로 출소했었다.
이회사 노조는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4명의 해고소식이 사내공고를
통해 알려 지자 오는 3일 하오 전체조합원 집회와 노조간부 회의를 열어
회사측에 해고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회사측은 1일 노조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사내 체육대회를 갖기로
하고 휴무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