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상속재산중에 포함돼 있는 주택은 상속인이 어렸을 때부터 거주해
왔으나 구청 등 행정기관의 공부상에는 등재된 사실이 없는 무허가 주택인
경우에도 주택상속공 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이 들어 있는 때에도 여타
공제금액을 합 하여 1억원 이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며 당해 주택이 3대 이상 대물림되었거나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 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상속추가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