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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브뤼셀 각료회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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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뤼셀 각료회의 협상전망 및 우리측 입장>
    * 협상전망 *
    브뤼셀 각료회의는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상황속에서
    개최돼 농산물 등 주요쟁점의 정치적 절충여부와 협상이 완전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후속협상 문제가 큰 관심사항으로 대두 <>최대의
    쟁점인 농산물협상에서 미국과 EC(유럽공동체)의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나 실패할 경우 협상이 위기에 놓여질
    가능성이 상존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 있 어서는 이번 회의에서
    대체적인 일반원칙에 합의를 이루더라도 주요 쟁점사항중 상당부분은
    후속협상과 국가별 양허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
    * UR협상의 예상영향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시장개방과 관련,
    우리나라는 이미 관세나 비관세부문에서 추가적인 부담없이 협상에 임하고
    있어 시장개방확대에 따라 해외진출 확대가능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분쟁 해결절차 등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규범을
    강화하는 분야와 섬유교역의 GATT체제복귀 등은 쌍무적인 통상마찰의
    완화효과 예상 <>서비스, 지적소유권, 투자등 신분야에서는 이미
    관련제도를 정비했거나 앞으로 경쟁력향상 차원에서 개방해 나가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협상결과를 능동적으로 수용가능 <>농산물분야는
    점진적인 개방확대와 이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개방에 대한 예외인정 및 충분한 유예기간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어려움 예상
    * 협상실패시 전반적인 영향 *
    만약 UR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반약화및
    지역주의, 쌍무주의, 일방주의를 심화시켜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및
    교역질서에 심대한 후유증이 예상 <>다자간 무역체제의 불안정은
    북미나 EC와 같은 지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대안이 없고 쌍무적 통상압력에
    취약한 우리나라에게 어 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 <>특히 미국의 통상법
    301조 등에 의해 보다 강도높은 쌍무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농산물,
    금융 등 한국에게 민감한 분야가 협상의 주요대상이 되는 어려움에
    직면
    <브뤼셀 각료회의 협상대책>
    * 기본전략및 추진과제 *
    세계 13대 교역국으로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협상타결에 기여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항이 최종 협상
    결과에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 <>핵심적 관심분야
    관철에 노력하면서 특히 농산물분야에서의 우리측 입장의 반영에 최대의
    노력경주 <>우리의 장기 경제운용방향에 비추어 볼때 시장개방이나
    국제규범의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향적으로 대응 <>전반적인
    실리확보 측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는
    입장을 조정하여 협상의 대세에 호응
    * 협상대책 *
    UR협상은 교역자유화의 확대와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통해
    세계무역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협상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 <>서비스, 투자 및 지적소유권 등
    신협상분야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한한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예:무역왜곡효과가 심각한 투자제한 조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 예컨데 섬유협상에 있어 섬유교역
    자유화 복귀시한에 대해서는 10년 내외의 복귀시한을 수용(EC는
    10년 이상을 주장하나 대부분의 국가는 10년을 주장) <>특히 농산물
    협상에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협상인 만큼 수출국과 수입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반영 <>현재 GATT 규범에서 일탈하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무역관행과 일방적 조치를 억제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를 정립
    (예: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 GATT체제에서 일탈하여 운영되는
    선진국의 회색조치를 단기간내에 폐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GATT체제에
    일치시킴으로써 자의적 남용방지, GATT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의 301조 등 일부 국가의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화) <>개발도상국의
    개념은 분야별 협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
    * 후속대책의 추진 *
    분야별로 예상되는 UR협상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경제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천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대내 경쟁촉진시책과 함께 개방화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제고 <>새로 운 국제규범 아래 국제화에 부응한 경제
    운용방식을 정착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업 구조 조정정책의 착실한
    추진 <>국제화관련 제도정비 및 대외교섭능력의 확충 <>국제화에 대비한
    국민, 기업, 정부의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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