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와 추진방식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과기처는 29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원자력연구소에 위임돼 있으며
원자력위 원회등은 사후에 승인하는 현재의 제도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 단, 사업초기단계부터 여론을 수렴할수 있는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를위해 선진외국의 사업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크게 물의를 빚었던 ''안면도사태''와 관련, 과기처는 "안면도
서해과 학연구시설은 연구개발 차원의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로
계획됐던것"이라고 해명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은
무인도에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