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광주민주화운동 사망자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규모를 확정, 사망및 행불자에게는 1인당 7천만원, 부상자에게는
1인당 3천-5천만원씩을 각각 지급키로했다.
이로써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는 정부가 이미 제2차 추경에 반영한
호프만식 산정에 의한 보상금을 합쳐 사망.행불자의 경우 최저
7천1백만원에서 최고 1억2천3백만원, 상이자에게는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1억9천2백만원을 지급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광주보상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7백억원을
국민화합차원에서 국민성금으로 충당키로하고 오는 12월초부터 2월말까지
3개월간 범국민적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 성금으로 충당 연말까지 지급완료 ***
회의에서는 이미 추경예산에 책정된 호프만식 보상금(8백억원)과 함께
생활지원금을 12월초부터 신청자에게 동시에 지급하되 모금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 광주시 책임하에 우선 기채해 가급적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키로했다.
정부는 보상대상자이면서도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선 법원에
공탁을 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소멸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 2차추경에 포함된 광주민주화 운동보상금 재원 8백억원중
순수보상금은 4백 80억원, 의료지원금은 90억원, 구속자등에게 대한 기타
지원금은 5억, 미지급 위로금 1백81억등이며 나머지 44억원은 생활지원금
재원으로 이월, 사용된다.
이번 보상결정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는 사망자
1백65명 <>행불자 37명 <>부상자 1천9백74명과 기타 지원대상자등 모두
2천2백4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