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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이하 부동산취득 무조건 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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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앞으로 25세이하인 연소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조건 특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분류, 최근 3년이내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 변칙.위장증여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부녀자가 서울에서 3억원이상, 지방에서 1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특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 과세시효가 경과한
    예금등의 금융자산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등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유층이 연소자나 부녀자에게
    변칙적으로 사전상속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례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만 25세이하인 연소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부녀자는 서울에서
    3억원이상, 지방에서는 1억원이상인 부동산을 매입한 때에만 특별조사
    대상자로 선정,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특별조사 대상자가 제시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금융 추적과 함께 거래상대방 등 관련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실시,
    실제로는 증여받고서도 은행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증여세 과세시효인 5년이전에 증여받은 예금이나 적금, 채권 등을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일체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반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별, 소득및
    재산상태등의 관계자료에 의해 자력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는 가급적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경우 40세이상 남자는 부동산 취득금액의 60%이상,
    30세이상 남자는 70%이상, 20세이상 남자나 부녀자는 80%이상이 자료에
    의해 확인되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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