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7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하철역
부유분진의 환 경처 환경기준권고치는 1입방m당 3백마이크로g인데비해
지하철 1호선의 경우 금년평 균 5백41마이크로g이고 2호선은 평균
5백43마이크로g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3호선도 금년평균 3백73, 4호선은 3백88마이크로g으로 역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동대문 신도림등 서울대역 등 심해 ***
환경기준권고치를 두배이상 초과한 지하철역은 동대문역(6백69),
동대문운동장(6백18), 신도림역(6백30), 서울대역(6백85), 영등포구청역
(6백27)등 5개역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시자료에 의하면 시내 20개 지점별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SO 2)와 부유분준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황산가스의 환경기준(연간평균치)은 0.05PPM 이하인데 비해 89년의
서울시내 20개지점 연간평균치는 0.062PPM으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부유분진의 경우 도 연간평균치가 1입방m당 1백59마이크로g으로
대기오염 환경기준인 1백50마이크로g 을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