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과표를 현실화하는등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6일 국회경과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이를 위해
기존의 국세중 세원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지방세 성격이 강한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등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세중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재산과세의 정책적 감면구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며 관광세, 공해세등 지방세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용료, 수수료등 수익자부담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중장기적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채를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