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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남 법무, 보복범죄 엄단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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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희준)는 22일 상오 최심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차회의에서 의결된 시간급기준 18.8%의 91년
    최저 임금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노동부에 통보키로 의결했다.
    *** 내년 임금인상 지표되서는 안된다 건의 ***
    최심위측은 당초 시간급 8백20원으로 금년의 6백90원보다 18.8% 인상된
    91년 최저임금안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용자측의 재심의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를 소집했으나 최저임금액수를 포함한 4차전체회의
    의결사항을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원안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심위측은 8.7% 인상안으로 된 사용자측의 재심의 제안을
    논의하지 않는 대신에 사용자측의 의견을 반영, 최저 임금 인상률이
    내년의 봄철 임금단체교섭때 통상 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 및 건의사항을 최저임금안과 함께 노동부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건의사항 문안은 "최저임금은 생계비 미달 수준의 최저 소득층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일반 근로자의 통상임금과는
    연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관돼서도 아니 되므로 91년 최저임금안
    인상률인 18.8%가 내년 통상임금 인상의 지표가 돼서는 않된다"고 돼
    있다.
    최심위측의 이같은 결정으로 내년 최저 임금은 10인 이상 고용
    전사업장에 업종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표시단위는 ''시간급
    8백20원'' ''1일 8시간 근로기준 일급 6천5백60원''으로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심위측으로부터 최저임금안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지체없이 고시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수령등 최저임금법상의
    절차를 취한 뒤 연말까지 최저임금을 최종확정, 고시해야 한다.
    최심위 의결안은 이밖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에겐 별도의 낮은 최저 임금이 적용하고 최저 임금 지급의 애로를
    겪을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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