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중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조정이 실현되면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20% 내외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8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총자산 4천억원으로 설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6천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현재의 53개 대규모
기업집단중 지난해 신규로 지정 된 기업집단 대부분과 기존의 기업집단
일부 등 10 내지 15개 기업집단이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의 18-28%가
타법인 출자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대규모 기업집단중 제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지난해 새로 지정됐던 11개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이 6천억원 미만인
금강(4천3백21억원) <>대성산업(4천3백89억원) <>성신양회(4천4백13억원)
<>영풍(4천4백99억원) <>한국유리(4천5백54억원) <>한신공영(4천6백51억원)
<>대농(5천43억원) <>동양화학(5천1백60억원)등 8개그룹과 지난89년까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왔던 일부 기업 집단 등이 될 것으로 경제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