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를 앞두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대량주식보유 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량 주식보유 공시제도는 특정 기업 총발행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새로 보유하거나 당해주식의 보유비율이 1%이상
변할때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재료의 제공과 함께 대량매집에 따른 주가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기업합병/매수 대비 자구책 강구 이전 ***
또 기업 및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자유화와 함께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매수(M&A)에 대비,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해 주식시장의 안정과 공정성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대량주식보유 공시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의 5%를 초과보유할때와 이들의 보유비율이
1%이상 증가 또는 감소할때 보고 및 공시토록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매수할 경우에는 공동보유자 소유주식을 모두 합산보고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량주식보유 공시제도는 직접적으로 투자자나 경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내부자 거래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대량주식 소유
비율 변동보고제도와는 달리 일반인들의 특정주식 대량매집행위도 노출시켜
사후적으로 소액투자자와 경영자를 함께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주가조작
방지 및 증권시장의 공정성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증권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량주식소유 비율 변동보고제도(증권거래법 1백88조6조항)
는 상장기업 임원 및 주요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총발행주식 10%미만 매입은 전혀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