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양인석판사는 10일 윤석양이병의 폭로로 보안사의
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민간인 가운데 서울대 김진균교수등 3백
33명이 보안 사의 사찰대상자 색인표,컴퓨터 플로피디스켓 등 사찰
관계자료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증거로서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상오 10시에 이들 자료가 보관돼 있는
기독교교 회협의회 인권위사무실에서 사찰관계자료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교수등은 지난 1일 "보안사의 불법사찰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데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사찰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윤이병이 갖고 나온 자료뿐"이라며 "그러나 현재 군수사기관에서
이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 장을 받아 놓고 있어 자료를 압수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증거보전신청부터 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보전신청을
냈었다.
현재 교회협의회 인권위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자료는 사찰대상자
개인색인카드 1천3백3장,컴퓨터 플로피디스켓 30장,개인파일 4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