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가 구속한 40명 가운데 전금숙양(23.성균관대 가정
관리학과 졸업)이 검찰에 의해 석방됐다.
*** 조사 결과"사노맹 가입 사실 없어" ***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 검사는 9일 안기부에서 구속송치한 전양을
조사한 결과 "사노맹 신년메시지를 소지하긴 했으나 사노맹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며 석방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양이 사노맹 신년메시지와 ''주체사상에 관하여''등
유인물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이날 서울형사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