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주민이 남쪽을 방문하기 위해 외국인이나 재외교민을
통해 우리측에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을 해올 경우 북한 주민의 증명서 대신
대리인의 여권을 제출할수 있게 했다.
정부는 9일 이를 내용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을
공포했다.
남북 상호방문절차를 정한 이 규칙은 또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이 정해진 기간안에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할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전화 또는 서신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