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사치성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및 서비스업소 등은 매월 1차례씩
업황과 시설변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점검을 받는등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 개별관리카드 작성 이달부터 매월 실시 ***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치성 업소는 모두 특별 세원관리대상으로
선정, 개 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들 가운데 외형을 속여 과세특례자로
위장하는 업소, 학교 및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업소,
과소비.향락.퇴폐행위를 조장하는 정도가 심한 대형 업소들은 별도로
추려내 이달부터 매월 1회씩 실태확인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치.향락.퇴폐업소 특별관리지침"을 마련,
서울을 비롯 한 6대 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오는
10일까지 실태확인점검 대상 업소들의 명단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 6대시/수도권 대상 업황-시설변경등 조사 ***
매월 실태확인점검이 실시되는 대상업소는 유흥업소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캬 바레, 디스코텍, 고고클럽 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업소는 물론 밴드, 무용수, 유 흥접객부 등을 두고 있는 카페, 칵테일코너,
레스토랑, 경양식, 스탠드바, 가라오케, 한정식, 일식점과 뷔페식당을
비롯한 고급음식점이다.
또 객실이 10개 이상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유원지내에 있는 호텔
및 모텔 과 소위 러브호텔 등과 최근 2년 이내에 신규 개업한 숙박업소,
골프장과 실내골프 장, 스키장, 헬스클럽, 고급이.미용소, 사우나탕,
터키탕, 투전기 설치업소, 전자오 락실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벌에 40만원 이상인 남자의류와 60만원 이상인
여성의류, 6만원 이상인 아동복 등 고급의류 및 고급 피혁제품 판매업소
<>스키, 골프, 수렵장비 등 고급 운동용구 취급업소 <>귀금속 장신구,
고급가구, 고급주단, 고급주방기구, 고급 카인테리어, 고급실내장식용품,
고급조명기구, 고급장난감 취급업소 등 일부 고소득 층의 과소비를
충동하는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들도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실태확인 점검을 통해 이들 업소에 대해 외형을 누락시키지
말도록 강력한 세무지도를 실시하고 실제 세무신고실적을 정밀 분석,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업소들은 특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본인은
물론 전가족의 소득과 재산상태, 부동산거래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