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경찰서가 범죄사건부를 허위로 기재, 상당량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은폐시킨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 진성진검사는 3일 지검 관내 수원,안양,광명,평택등
4개 경찰서가 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록, 보관해 오던
범죄사건부를 모두 제출받아 검찰기록과 대조해 경찰이 사건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사건기록을 대량으로 은폐시킨
사건이 발생, 관내 경찰서에 대해 이같은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2 0일 1차로 광명경찰서를 표본으로 뽑아 올들어
10개월간 취급한 3만5천건을 검토한 결과 1천여건이 검찰의 기록에는
누락된 채 경찰이 마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 것처럼 꾸며져 있는
것을 밝혀냄에 따라 이들 4개 경찰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0일까지 이들 4개 경찰서가 지난 3년간 다룬
사건부에 기록된 약 15만건에 이르는 사건을 일일이 검찰기록과 대조하고
있으며 허위기재 사 례가 밝혀지면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 4개 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기도내 25개
경찰서 가운데 지난 10월 신설된 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개 경찰서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