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기금출자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혜택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개정령이지난 24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증안기금출자회사들은
법인세법상의 증자소득공제 배당금익금불산입등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30일 상장사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 공포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항에 증안기금에 출자한 상장기업들을 추가함으로써 증안기금
출자로 인해 생기는 상장기업들의 세제상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까지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부, 증안기금의
조합원이 된 상장사는 모두 5백52개사이며 출자대상회사 5백75개사 가운데
기본출자금을 내지않은 회사는 30일 현재 현대건설 경남기업 경원세기
통일등 모두 23개사(1백2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 7월말부터 9월말가지 3차례에 걸쳐 증자실적의
5%를 떼어내기로 한 증자비례출자금미납사는 <>1차분 36개사(92억원)
<>2차분 52개사(1백14억원) <>3차분 80개사(2백57억원)로 미납금액이
4백6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기본출자금미납사는 증자비례출자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날 현재 상장회사들은 오는 연말까지 조성목표액 1조1천18억원의
88.4%에 이르는 9천7백41억원을 납부했으며 체납금액은 5백83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