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를 놓고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시민의 모임> "약값 인상만 부추긴다" 반발 ***
보사부는 의약품의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웅제약의 우루사등 72개 의약품을 행정관리품목으로 지정,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해 오고있으나 ''시민의모임''은 이제도가 오히려 시중의
약값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표준소매가 산출방식의 개선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산출방법에 모순" 이의 제기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29일 의약품표준소매가의
산출방법에 모순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보사부는 ''산출방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시민의모임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표준소매가제도와
관련한 양측의 논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약품표준소매가격(출하가격/1-표준유통마진율)의 표준유통
마진율(도매마진과 소매마진의 합)은 지난84년에 보사부가 고시한
''의약품 가격표시및 관리기준''에 따라 30%를 넘지않도록 규정돼 있다.
예컨대 표준소매가격이 1만원인 약품의 경우 표준유통마진율은
3천원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시민의 모임측은 이같은 산출방식은 사실상 모순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업계만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의 모임''은 첫째 표준소매가격을 산정하는 공식의 분모(1-표준
유통마진율)가 겉으로는 30%의 유통마진율을 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출하가격의 42.86%라는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동제약의 ''암포젤엠''의 경우 2만1천원이 출하가인데 이 약의
표준소매가는 30%의 마진율을 가산, 2만7천3백원이어야함에도 이
공식에 따라 산출하면 3만원에 달해 실제 약국의 이율은 42.86%라는
주장이다.
시민의 모임측은 둘째로 유통마진율을 산정할때 소비자자격대비가
아닌 출하가격에 비교해 적정유통마진율을 가산하는것이 상식임에도
보사부의 산정기준은 소비자가격대비로 산출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보사부 "유통마진 소비자값 기준은 타당" ***
이에 대해 보사부측은 유통마진은 판매수익을 뜻하기 때문에
판매액을 계산할수있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유통마진율 개념을
사용하고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사부는 또 유통마진율을 소매가 대비로 하든 출하가 대비로 하든간에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우리나라의 소매마진
(30%)은 일본(32.2%) 프랑스(31.25%)등 외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표준소매가산정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의 초점은 결국 표준유통마진율의
결정을 출하가격에 대비하느냐, 아니면 소매가에 대비하느냐의 차이인
셈이다.
보사부측의 설명대로 표준유통마진율을 소매가기준에 비교해
산정하는게 국제적 관행이라면 현행 표준소매가격산정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유통마진율은 출하가격에 대비해 산정하는게
옳다고 볼때 보사부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것이 일반소비자들의
견해이다.
더구나 표준소매가제도를 둘러싼 일련의 잡음은 보사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마진율 산출
방식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