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행 우선주 보통주 전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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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앞으로 우선주 발행요건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행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최근 증시에서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면서 우선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 하고 "그러나 현재의 증시여건상 이미 발행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우선주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의 2분의 1이내에서 발행이 허용돼왔다"면서 "만약 이미
발행된 우선주 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대량주식 취득까지 허용된
시점에서 일부 상장기업들의 경 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외국자본으로 부터
국내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무의결권 우선주는
반드시 필요 한 제도라 고 지적하고 향후 우선주 발행제도를 개정하더라도
보통주로의 전환보다는 의결권이 없는데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원은 이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보통주보다 1%를 더
배당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제도를 개선, 사실상 공금리 수준이
보장되는 배당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근거없는 풍문에 의존,
이미 발행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능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최근 증시에서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허용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면서 우선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 하고 "그러나 현재의 증시여건상 이미 발행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우선주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의 2분의 1이내에서 발행이 허용돼왔다"면서 "만약 이미
발행된 우선주 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대량주식 취득까지 허용된
시점에서 일부 상장기업들의 경 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외국자본으로 부터
국내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무의결권 우선주는
반드시 필요 한 제도라 고 지적하고 향후 우선주 발행제도를 개정하더라도
보통주로의 전환보다는 의결권이 없는데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원은 이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이 보통주보다 1%를 더
배당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제도를 개선, 사실상 공금리 수준이
보장되는 배당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근거없는 풍문에 의존,
이미 발행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능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