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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청와대회동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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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자당은 25일상오 관훈동민자당사에서 김정수보사.
    허남훈 환경처장관, 이상연국가보훈처장과 황명수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국회보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해양오염방지법개정 안등 정부가 마련한 보사분과 법안
    들을 심의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과 관련, 대량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신속 한 대응을 위해 내무부에 방제대책위원회를 설립토록 하고
    기름유출행위자및 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날로 증가하는 생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중 이들 부분과 관련한 조항을 분리해
    별도입법으로 마련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안>을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처리키로 할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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