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앞바다 유류누출 오염사고로 주변 어장 및
어민이 입은 피해액은 3백40억원으로 밝혀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유조선
코리아 호프 호(2만t급)의 벙커C유 유출에 따른 주변 해역의 오염 등과
관련, 그동안 국제 유류 오염 조사기관인 영국의 ITOPF와 국내 검정기관인
협성검정이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수협 관내 영종도
어촌계 등 15개 어촌계소속 어가 및 어장 3천27 가구가 모두 3백4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 중부지방을 휩쓴 집중호우에 따른
보험피해액(3백60억원)과 비슷 한 규모이다.
인천 앞바다 유류오염사고는 대한유조선 소속 유조선인 코리아
호프호가 이 회 사의 코리아 서니힐호(3만t급)와 충돌해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벙커C유 1천t 정도가 유출돼 인근 연안의 양식장 1천84ha와 어장
7천5백20ha가 황폐화됐다.
이번에 집계된 피해액 3백40억원은 영종.용유.작약.무위도 주변 어장의
오염으 로 인해 이 지역의 양식장과 어선, 어구 및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상 실수익이다.
한편 유조선이 침몰한 뒤 지난 9월초까지 40억원 정도를 투입, 인근
해역과 해변에서 유류오염 제거작업에 나섰던 대한유조선은 곧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에 나설 계획인데 영국의 선주상호공제조합(P&I)에
가입해 있어 피해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