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제 시행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향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세액의 부담은 시가와 비교해 별로 크지 않아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경제기획원이 조사.분석한 종합토지세 부담사례에 따르면 토지의
시가가 5-6억원에 달하는 주택의 토지분 재산세가 17만-22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시가에 대한 세금부담률을 나타내는 실효세율도 대부분 0.02-
0.0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건평 83평짜리 주택도 대지의 시가는
3억6백50만원이나 토지분 재산세는 10만5천원에 불과하고 대지가격이 1-
2억원인 주택들도 대부분 세부담액이 3-4만원선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토지분 재산세는 배기량 1천5백cc미만 소형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 22만5천원(방위세, 주민세 제외) 보다도 크게 낮은 실정이다.
또 시가가 2억5천만원-4억5천만원인 분양면적 32-48평짜리 아파트의
토지분 재산세도 1만7천-3만4천원에 불과, 종합토지세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절대세액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이같은 현상은 토지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과표가 시가와 비교해 매우
낮기 때문 인데 투기억제 등을 위해서는 과표의 지속적인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