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의 증권회사에 대한 지도감독방침이 뚜렷한 원칙이 없이
수시로 바뀌어 증권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고 증권계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증권감독원은 11일 깡통계좌 일괄 반대매매를 기피한 증권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특별검사및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불과 며칠전의 제재방침을 번복했다.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10일 이뤄진 깡통계좌의 일괄
반대매매가 당초 기대에 크게 미흡한것은 사실이나 지난8일 25개증권사에
통보했던 검사및 문책방침은 실행에 옮기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깡통계좌반대매매가 증권회사들의
자율결의형식으로 취해진만큼 제재조치를 취할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깡통계좌정리는 증권회사들이 자율적으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했던 증권감독원이 8일 갑자기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가 다시 백지화시키는등
갈팡질팡함에 따라 증권당국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이 증권회사는
물론 증권감독원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있다.
증권업계관계자는 "증권감독원이 처음부터 강력한 제재조치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엄포용>으로 이같은 방침을 강조한것같다"고 말하면서
"행정수단을 엄포용으로 사용하는것은 증시질서교란이나 불신조장이외에
아무것도 얻어지는게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