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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계좌 정리 절반수준 실효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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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통해 일괄정리한 깡통계좌는
    전체 정리대상의 겨우 절반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종가를 기준으로 25개
    증권사가 보유한 담보유지비율 1백% 미만의 깡통계좌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증권사 사장단 결의에 입각한 전체 정리대상 물량은 모두 1천8백26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10일 상오 동시호가때 증권사들이 실제로 반대매매를 통해
    정리한 물량은 9백81억원에 그쳐 전체 정리대상의 5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정리대상 물량이 이번 일괄정리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실제 정리규모는 또 지난주말의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 규모인
    8천6백68억원에 비해서는 11.3% 수준에 불과, 당초 이번 일괄정리의
    목표였던 악성미수매물의 정리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8일 담보유지비율 1백% 미만의 깡통계좌를 모두
    정리키로 한 증권사 사장단의 자율결의는 사실상 공염불로 끝난 가운데
    실제 정리도 증권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아래 무원칙하게 이루어진 셈이어서
    앞으로 반대매매를 당한 고객들과 이를 유예받은 고객들간에 형평상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제 정리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깡통계좌의 경우에는 정리대상에서 제외한데다 증권사
    직원들이 그동안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끌어들인 친.인척 구좌나 임의매매,
    일임매매 등의 분쟁소지 구좌 및 평소 영업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컸던 큰
    손 들에 대해서는 반대매매를 유예해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번 깡통계좌 일괄정리에 앞서 사장단 결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미수금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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