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앞으로 외항해운업에 대한 면허가 전면 개방되더
라도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요건을 크게
강화하는등 신규 면허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11일 해항청 관계자는 지난 9월 26일 경제기획원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해운산업규제완화추진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양사업자의 전항로취항이 허 용되는데 이어 오는 92년 말부터
외항운항사업에 대한 면허가 전면 개방되게 되었으 나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고 기존 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신규면허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외항운항사업에 대한 면허기준을 대폭 강화해
자본여력이나 영업능력면에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신규면허를 허용,업체 의 난립을 막고 항로별 여건을 세밀히 분석해 기존
업체들의 무분별한 타항로 진출을 가급적 억제,국적선사간의 지나친
경합을 지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