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보에 사과문 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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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심일동 부장판사)는 8일 서울신문
논설위원 송정숙씨가 한국기자협회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자협회 와 전기자협회장 노향기씨는 송씨에게 3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자협회보 1면 하단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기자협회가 지난해9월1일자 기협회보 2면 면모''라는 제목으로
자신에 대해 "자유신문이라는 극우지에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 한 칼럼을
쓰면서 유명해져 국무총리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다"는 보도를 낸 것과
관련 기자협회와 당시 협회장 노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전교조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논설위원 송정숙씨가 한국기자협회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자협회 와 전기자협회장 노향기씨는 송씨에게 3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기자협회보 1면 하단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기자협회가 지난해9월1일자 기협회보 2면 면모''라는 제목으로
자신에 대해 "자유신문이라는 극우지에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 한 칼럼을
쓰면서 유명해져 국무총리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다"는 보도를 낸 것과
관련 기자협회와 당시 협회장 노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전교조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