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를 받고도 사업자가 설치완료 예정일을
15일이상 넘길 경우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이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소음/진동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려도 해당 사업장의
위치에서 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방지시설을
개선, 보완해도 주거환경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환경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안은 또 저소음 자동차를 생산, 보급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회사들이 제작하는 자동차가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종류별 검사방법과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환경처장관은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연구기관에 검사를 위탁해야 하는데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 연구기관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 대학의
자동차관련 연구기관 및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며
시험장비, 기술인력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안은 이밖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일원화해 시/도
지사에게만 위임된 권한 가운데 <>신고수리 및 검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개선등의 명령 <>사업장 이전명령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등은
지방환경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처장관의 권한중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완료 신고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