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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연말연시 열차표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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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중.고 교원(사립교원포함)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10월부터
    지급된다.
    문교부가 6일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간외
    수당지급 지침 에 따르면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시간외 근무수당 을 10월1일부터 교장,교육장을 제외한 전교사(교감
    포함)를 대상으로 정상 근무시간 (상오 8시-하오 5시까지)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수를 계상, 지급토록 했다.
    문교부는 교사들의 시간외수당을 우선 1일 최소한 1시간이상
    3시간이내로 해 월 최고 20시간분까지만 지급키로 하고 내년 9월부터는
    최고 25시간분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시간외 수당은 교직경력 10년에 해당되는 18호봉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규정에 의 한 환산률을 적용,일률적으로 시간당 1천4백90원으로
    함으로써 20시간을 초과근무할 경우 월 2만9천8백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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