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중추절을 앞두고 강력한 임금체불 정상지도를 폈으나 16개업체
2천5백45명 근로자들이 모두 25억1천3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동해탄광등 7개탄광업체 근로자 1천19명의 12억
9천1백만원을 비롯, 부산의 신발 제조회사인 명봉기업등 6개제조업체
(1천2백39명, 10억3천6백만원), 신원협동등 2개운수업체(2백69명,
1억6천4백만원)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못하고 우울한 추석을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 자금난으로 지불능력 없어 ***
이들 임금체불업체들은 종업원 50~2백명 규모의 영세기업인데다
자금난등으로 사실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노동부측은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영세기업이라할지라도 임금체불이 계속될 경우
장기노사분규의 원인이 될것으로 판단, 금융지원알선등 지속적인
청산지도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2일까지 14일동안을 "추석절
체불임금청산기간"으로 정하고 장기간 임금체불이 계속된 51개업체
(78억8천만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