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교통부의 골프장수요 판단에 따라 올해 3개소에
신규골프장조성사업 허가를 내줄 계획이었으나 행정처리 잘못과
토지용도세분화작업 지연으로 연내 신규허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는 지난 7월20일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역과 경지및
산림보전지역에 골프장시설을 희망할 경우 신규사업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한뒤 8월20일까지 골프장 조성희망 신청을 접수키로 하고 신청을
받아오다 8월14일 갑자기 공모계획을 취소했다.
도는 당초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도 골프장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골프장조성 신청을 접수했으나 지난 4월27일자로 건설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체육시설 입지 (골프장시설 가능지) 결정및 변경권을
도에 위임하면서 경지지역과 신림지역에 는 앞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8월8일에 이를 확정,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