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직권면직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징계를 받았을때 보수 감액비율을
크게 하향조정키로 했 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장에게 고충 심사 결과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고충제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 이날 발표한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 지는 신체.정신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와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근 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각각 면직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단 휴직 또는 직위해제후 직무에
복귀할수 없는 경우에 한해 면직시킬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휴직 또는 직위해제후 면직시킬때도 관할 징계위원회가
면직처분의 타 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수 있도록 했다.
*** 정직/감봉비율도 하향조정키로 ***
정부는 특히 정직이나 감봉처분은 다시 공직에 활용하는
교정징계임에도 불구하 고 승진.승급제한등의 불이익외에 보수를 과다히
감액함으로써 징계받은 공무원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소지가
있음에 따라 보수 감액비율을 정직은 월보수 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감봉은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대폭 하향조정키로했다.
정부는 또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뒤 이에 불복, 소청을
제기하도록한 기 간이 현재 처분일로부터 20일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면직될 경 우의 후임자 보충유예기간도 현행 30일에서
40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밖에 인사나 처우등 각종 직무조건에 불만이 있는 경우의
고충심사 청 구제도 강화를 위해 해당기관에 직접 제기하기 어려운
고충사안은 상급기관에 설치 된 고충심사위원회에 낼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공무원 신분보장 강화방안을 확정, 앞으로
국가공무원법등 관 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