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수해복구용 시멘트의 우선공급및 에너지
과소비형 건물 신축의 지속적인 억제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상업용
건축물 (위락/숙박/판매/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근린생활
시설과 창고시설등 나머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또 건자재의 수급안정과 과소비억제를 위해 지난 5월15일 발효,
이달말까지 시행키로 했던 상업용 건축물증 위락/숙박/판매/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28일 건설부가 부동산대책실무위 (위원장 이진호 경제기획원차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이같은 조치는 건축허가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달 중순 중부지방 폭우로 시멘트공장의 조업중단,
수송및 하역지연, 수해복구에 따른 건자재의 신규 수요발생등으로
인해 시멘트 가격상승및 품귀현상이 일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오는 93년 개최되는 대전산업무역박람회(''93 EXPO)의
관람및 방문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전시내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상업용 건물 건축제한연장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