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액공제대로 원천징수 않는 기업 많아
조정된 세액공제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원천징수
실태조사가 다음달중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업체등이 근로소득세를 규정대로 원천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로 원천징수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이미 제조/건설/
서비스업등 10개업종, 49개업체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원천징수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소득세액 공제율 및 연간 공제한도액이 대폭
인상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세금을 종전대로 원천징수,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기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세제개편때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도입,
연간 30만원의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의 20%를 공제해 주기로 한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공제율과 연간 공제한도액을 40%(월정 급여액
1백만원 초과자는 30%)및 8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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