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를 비롯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된 세액공제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원천징수
실태조사가 다음달중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업체등이 근로소득세를 규정대로 원천
징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로 원천징수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이미 제조/건설/
서비스업등 10개업종, 49개업체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원천징수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소득세액 공제율 및 연간 공제한도액이 대폭
인상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세금을 종전대로 원천징수,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 기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세제개편때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도입,
연간 30만원의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세의 20%를 공제해 주기로 한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공제율과 연간 공제한도액을 40%(월정 급여액
1백만원 초과자는 30%)및 8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