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개인으로 부터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대 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양도 당시 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서울시 성내동 강)
<회신>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산정할 때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이내의 단기양도,
미등기거래, 타인명의 차용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때에는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한 쪽을 실지
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에는 다른 한 쪽도 실지 거래가액 또
는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하며 한 쪽은 실지 거래가액, 다른 한 쪽은
기준시가 등으 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쌍방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다만 조사 후에도 어느 한 쪽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환산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