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본회의는 18일 섬유 및 수입규제법안을 표결에 부쳐
2백71대 1백49로 통과시켰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국의 섬유수출증가량을 89년에 비해 10%로
제한하고 신발류의 경우 동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이
규제법안은 지난 7월 상원에서 통과됐었다.
미행정부는 이 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
부시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