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93년 12월 31일까지 무등산 평두메계곡
91만여 제곱미터에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무등산 자연오염방지및 생태계의 회복, 산화방지,
제 4수원지상 수원보호를 위해 바람재에서 충민사에 이르는 북구
화암동 산 217일대 60필지의 평두메계곡을 3년동안 입산금지는 물론
모든 자연훼손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는 것.
시는 이와 관련, 최근 무등산자연보호단체협의회와 학계등 관련인사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 평두메계곡 입구등에 안내및 계도판을 설치
하는 한편 무등산 자연공원휴식년제 탐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평두
메계곡의 헐몬수양관 입구와 바람재입구에 청원경찰을 배치, 입산및
취사통제, 자연훼손을 단속하고 산불방지등을 맡도록 했다.
시는 무등산자연휴식년제를 원효궁사계곡 등심사계곡 덕산골 용추계곡
등을 대상으로 3년마다 윤번제로 실시할 계획이다.